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23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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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 숨기고 세입자 보증금 가로채
1심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2심 징역 7년 감형…피해액 68억만 인정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5.01.20. [서울=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5.01.20. [서울=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확정됐다.

남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경기도와 인천시에 약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남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의 전세사기 범행이 드러나면서 지난 2023년 2∼5월 동안 피해자 4명이 숨졌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4~1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결과도 중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남씨의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무죄, 나머지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남씨의 2022년 1월 이후 보증금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피해금액은 68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씨는 이 사건 외에도 추가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임차인 372명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인천 일대 소형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이 열린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모두 더하면 남씨 등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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