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경동맥 위치’ 검색…헤어진 남친 집착하다 흉기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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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23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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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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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알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 경 인천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 씨(2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작년 5월에 헤어졌다. B 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집착하기 시작했다. A 씨는 SNS에 B 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 살해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했다.

A 씨는 B 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사고 당일 A 씨는 흉기 3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A 씨는 PC방 사장과 다른 남성 손님에게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면서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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