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사혁신처는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젊은 공무원의 공직 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실무직·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
올해 기준 월 269만 원(수당 포함)가량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에는 284만 원으로 올린다.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무주택 공무원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계획이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세종 등에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능력이 있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5급 선발 승진제’도 신설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추천을 통해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될 수있다.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기피 업무와 초과근무 등에 대한 보상도 개선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 수당이 인상된다.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도 신설한다.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예외 조항에 국정감사·명절 특별 근무도 포함한다.
난임 휴직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은 언제든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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