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간첩누명” 납북귀환어부 일부 승소…적은 배상금에 잇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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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전경. 2022.8.31 뉴스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전경. 2022.8.31 뉴스1
1970년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현곤 지원장)는 23일 납북귀환어부 4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들에게 2000여만 원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재판부는 “납북 피해 어부들은 귀환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구타와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 행위 및 허위 진술을 강요당하고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며 “이후 이들과 가족들은 불법적으로 감시와 사찰을 당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첩으로 몰리는 등 명예를 훼손 당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당시 정치, 경제 여건, 국방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 어부들의 납북을 방지하지 못한 대한민국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불법 행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이런 행위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납북피해 여부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납북귀환어부는 1970년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 고성군 거진항을 납북됐다가 귀환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 산정 부분에서 제대로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일부 귀환어부들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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