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내달 결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24일 13시 19분


코멘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변호사가 “공정한 심판 침해” 헌법소원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도 최근 변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재판 준비 상황과 진행 방향 등을 논의를 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2024.12.26.[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재판 준비 상황과 진행 방향 등을 논의를 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2024.12.26.[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월3일 진행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60·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인이 될 경우 바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8일 김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으로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22일 첫 권한쟁의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헌법상 의무인지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