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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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차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24.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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