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 통일부 장관, 1심 무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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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시절 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法 “사표 제출 요구,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설사 지시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백운규·유영민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행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NLL 대화록 폐기 및 손상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서울=뉴시스]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NLL 대화록 폐기 및 손상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한 전화통화는 사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사퇴하기로 마음을 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에겐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을 임의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인사권이 없으므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권행사라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 조속한 사표 제출 지시를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줄곧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설사 직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조 전 장관 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3월께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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