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건국대학교는 24일 교내 일감호에 서식중인 거위 ‘건구스’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60대 남성에 의해 폭행을 당한 건구스 보호를 위해 일감호 근처 동물보호 표지판 설치와 순찰강화 활동 조치를 취했으며, 학생들의 신고 및 관할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범인 검거에도 힘썼다. 가해남성은 17일 입건돼 조사중이다.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건국대학교 캠퍼스 안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를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1일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를 약 10분간 13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는 건구스의 폭행 영상을 제보받았다며 경찰에 김 씨를 고발했다. 두 거위 중 한 마리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거위에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자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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