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유튜브 중계’ 300억대 아바타 도박사이트 관리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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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추징금 2억3000만원

원격 도박 유튜브 생중계. 뉴스1
원격 도박 유튜브 생중계. 뉴스1
도박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대리 베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00억 원대 규모의 ‘아바타 도박장’을 운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사이트 회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가 속한 업체는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카지노를 빌린 뒤 ‘바카라’ 등 각종 도박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국내 회원들이 방송 채팅창으로 원격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박 참가자들이 유튜브 채팅창이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대리 베팅을 문의하면 방송에 등장하는 ‘아바타’가 대신 돈을 걸어주는 식이었다.

A 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약 2년간 도박 참가자들과 아바타를 연결해 주는 ‘플로워’ 역할을 수행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이 기간 이들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300억 원에 달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직접 출국하지 않더라도 원격도박을 할 수 있게 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캄보디아에서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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