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투블럭 남성’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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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25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불 붙은 종이 던져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10대 남성 A 씨(19)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청사 내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기름을 붓자 A 씨는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영상에서 A 씨는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검정 코트를 입고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해 ‘투블럭 남’으로 불리고 있다. 갓 성인이 된 2006년생 극우 성향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부지법은 연휴 기간 부지 전체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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