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되면 뭐든” 극단 치닫는 유튜버… 1인 미디어 수입 4년새 17배로

  • 동아일보

코멘트

선넘는 ‘조회수 올리기’, 단속 사각
이념 편향에 여행 금지구역 가고… 아이돌 관련 악의적 허위 영상도
유튜버-BJ, 2023년 소득 1조7861억
해외선 가짜영상 등 24시간내 삭제… “플랫폼 규제-세무조사 등 시급”

“유튜브 특성상 ‘돈’, ‘연예인’처럼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하며 프리랜서 PD로 일하고 있는 안준호(가명·33) 씨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안 씨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며 “법적·도덕적 선을 넘지 않으려 하는데 그 선이 애매할 때도 있긴 하다”고 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연예인 사진을 동영상 섬네일(미리보기 용도 이미지)에 넣거나, 자극적인 워딩 등을 통해 구독자 관심을 끌어모은다는 설명이었다.

● 말벌 애벌레 먹는 유튜버, 66만 구독

정치적으로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들이 이념 편향적인 내용으로 후원금을 끌어모으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시사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여행, 연예 등 다른 분야 유튜브 채널도 큰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여행 유튜버는 지난해 일부러 치안이 좋지 않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지역을 체험한 영상을 올렸다가 빈축을 샀다. ‘대낮에도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을 다녀왔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단 이 영상에는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영상 보는 내내 이해할 수 없다’ 등 비난 댓글이 달렸다.

한 먹방 전문 유튜버는 말벌 애벌레나 굼벵이 같은 곤충의 애벌레를 산 채로 먹는 모습과 그 소리를 담은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66만8000여 명에 달했다. 또 다른 체험 유튜버는 일주일 동안 카페인 중독자로 살아보겠다며 성인 권장량 카페인(400mg)의 두 배인 800mg을 매일 먹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 권장량이 넘는 카페인을 장기간 섭취할 시 심한 경우 심혈관계 문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도 많다.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최근 그룹 아이브 멤버인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 1인 미디어 수입, 4년 새 17.5배 늘어

자극적인 유튜브 채널에 시청자들이 몰리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4년 전보다 1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2023년 연간 총수입은 1조7861억4300만 원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1011억5800만 원에 비해 17.5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이 3271억94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상위 1% 제작자들은 한 해에 1인당 평균 13억2500만 원가량을 벌어들인 셈이었다.


● 해외선 허위 사실 등 24시간 내 삭제해야

전문가들은 수입이 조회수와 직접 연동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특성상 과격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나은영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 자체가 사람들이 봐야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은 수익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유튜브 등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규제하는 대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정해 유튜브 등 플랫폼이 허위 사실, 혐오 발언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발견할 시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없애야 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유튜버의 슈퍼챗이나 개인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해서 세무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 조사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버#1인 미디어#단속 사각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