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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기심에…” 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몰카, 중국인 벌금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7 08:33
2025년 1월 27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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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중국인 벌금 500만원
“예뻐서 촬영…피해자에 죄송”
ⓒ뉴시스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관광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6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1시께 중국 북경에서 출발해 제주행 국내 여객기에 탑승,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 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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