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허위 진술 가능성”…마약 혐의 실형 4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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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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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지인에게 건네주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부산 연제구 한 모텔에서 지인 B 씨에게 필로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목격 진술과 A 씨의 동종 전과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점과 그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돈을 건넨 뒤 자신은 투약하지 않고 피고인 혼자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B 씨와 피고인 간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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