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6만8000원 비용 지원
제주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도입한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르신 행복택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지난해 432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체 이용 건수를 보면 2019년 69만2847건에서 작년 158만258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 대상자 역시 7만1316명에서 9만8429명으로 많아졌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행복택시를 이용하면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자동 지급된다. 올해는 이달 3일 지급이 모두 완료됐다. 또 올해 대상 나이에 도달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원되며, 지급 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이용하면 된다. 교통복지카드는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는 불가능하다.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사용이 정지된다. 또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자동 결제를 이용하면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결제로 이용해야 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 행복택시가 고령층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소외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흡한 점을 지속해서 보완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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