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시절 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검찰, 선고 당일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차관·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납득 어려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3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01.06.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서현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에 지난 24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 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차관과 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 조속한 사표 제출 지시를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줄곧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설사 직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조 전 장관 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3월께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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