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로 근무 못 한 일용직에 안심수당 지급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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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 대상
한 달 8일 이상 일한 내국인 혜택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안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했다”며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안심수당을 통해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 달에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월 246만1811원)보다 낮은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안심수당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해 5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월소득 204만 원에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한다. 시는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 명이 매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공사장#일용직 건설근로자#안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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