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 선고 공판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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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檢, 2심 과정서 공소장 변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서울=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서울=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거란 예상은 못했는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하고 싶은 말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의결을 통해 추진된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삼바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에 근거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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