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자 80%가 공단기 출신?…거짓 광고로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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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3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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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한 공단기의 광고.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한 공단기의 광고. ⓒ뉴시스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 900만 원과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단기는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 자사 홈페이지에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 등의 문구를 써서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실제 공단기 수강생의 합격률은 49.5%에서 66.2%였다.

이어 공단기는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 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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