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관련 조례 개-제정
통합지원센터 설치해 사업 효율화
‘고려인의 날’ 지정 초청 행사 개최
도내 유학생 지역사회 정착 지원도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사업 설명회 모습. 제천시 제공
충북에 정착하거나 유학하는 고려인과 고려인 동포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조례가 개·제정됐다. 고려인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강제동원, 농업 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옛 소련 지역으로 강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들이다.
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에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과 ‘고려인 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23년 8월 제정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일부 보완하는 게 주 내용이다. 당시 도의회는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약 3500명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또 실태조사,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위촉, 고려인의 날 지정 및 초청 행사 개최,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으로 이주한 고려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고려인 동포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며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을 확대해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실효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제정된 고려인 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고려인 동포 유학생의 유치와 유학 후 지역사회 정착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이들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유치 활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지난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3국을 방문해 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대한민국 유학 의사를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동포 유학생이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잘 공부하고 충북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 동포는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다”며 “고려인 동포 유학생은 국내 유학, 이주·정착 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의 충북 유학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인 이주 정책을 추진 중인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209가구 542명의 재외동포가 이주를 완료(91가구·223명)하거나 정착을 진행(118가구·319명) 중이다. 제천시의 고려인 이주 정착 사업은 뉴욕타임스(NYT)와 BBC뉴스코리아 등에 잇따라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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