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80% 이하로 기준 완화
1만1000가구, 70만 원 상당 혜택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무료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시행 3년 차를 맞아 그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총 76억 원이 투입된다. 25개 자치구에서 1만1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은 2인 707만9000원,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게 된다. 이용 가능한 가사서비스는 거실, 주방 등 집 안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기존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는데, 이제는 바우처 총액 내에서 업체별 특화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 이용 가능한 업체도 늘었다.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반드시 다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청 개시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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