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강료 1100만원, 교습 시작 전 포기하면 모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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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4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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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전경 (뉴스1 자료사진)
법률구조공단전경 (뉴스1 자료사진)
수강료 지급 후 교습 전 수강포기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 대해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판결했다.

피부미용 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 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A 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보고 찾아온 B 씨와 상담 후 수강 신청을 받고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A 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어떠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도 없이 B 씨를 돌려보냈다. 불안해진 B 씨는 다음날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했지만, A 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이후 그는 B 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와 ‘지급받은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재료비 명목으로 450만원, 위약금 명목으로 110만원,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6만원을 뺀 나머지 484만원만 환불하고 이 환불에 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B 씨는 돌려받지 못한 616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B 씨를 대리해 A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 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교습 시작 전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하고 “원상회복 의무로 남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남은 교습비 6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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