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교 직원 취업시켜 줄게” 6000만원 챙긴 50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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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자녀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5)와 B 씨(5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전남에 위치한 모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아들과 딸을 교직원으로 올해 안에 채용시켜 주겠다며 알선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학교 교직원 취업 대가의 돈을 편취하려 해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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