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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점퍼남’ 등 2명 구속기로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04 10:57
2025년 2월 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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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2025.01.19.[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른바 ‘녹색점퍼남’ 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B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 행위를 해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나, 경찰은 불법행위가 중대하다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태와 관련해 전날 기준 99명을 수사 중에 있다. 이중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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