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아이들을 등원시키던 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며 난동을 부린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경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고, 결국 A 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A 씨는 유치원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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