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모습. 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인근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남성 10명이 검거됐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 씨 등 20대 1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심야 시간대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외곽 8㎞ 구간 도로에서 차량을 몰며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소음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이 이어지자 인근 주민들은 경찰에 40여건에 달하는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A 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인 소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차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 한적한 장소를 찾아 운전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난폭운전금지로 형사입건되면서 40일간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졌다”며 “다음 주 내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난폭운전 등 사고 유발 고위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중앙분리대 설치 등 시설 보강을 병행해 난폭운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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