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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파벌 조폭 ‘살인미수’ 40대 조폭에 징역 5년 구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05 11:13
2025년 2월 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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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뉴스시 DB)
사적 갈등을 빚던 다른 파벌의 조직폭력배(조폭)를 흉기로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폭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보호관찰 3년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역 폭력조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9시48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또래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다른 폭력조직 소속인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오랜 갈등을 빚던 중 흉기를 챙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직후 김씨는 경찰에 범행 동기에 대해 “원래부터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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