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소송 2심서 서울시 패소…1심 뒤집혀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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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부과
1심 서울시 승소…그러나 2심서 결과 뒤집혀
法 “무상 사용 합의 없어…변상금 부과 적법”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된 24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조성된 나무그늘 아래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5.24. [서울=뉴시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된 24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조성된 나무그늘 아래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5.24.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420억원대의 소송전 2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 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5일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성재·이승련·이광만)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협약대로라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이를 무상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다.

100년이 넘게 철로로 갈라진 곳에 경의선숲길이 조성되자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간 수백억원대의 소송전이 불거졌다. 시행령 변경에 따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떄문이다.

이후 공단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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