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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 올릴 ‘가짜 결혼식’이라더니…알고보니 ‘이것’ 노렸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06 02:18
2025년 2월 6일 02시 18분
입력
2025-02-06 02:17
2025년 2월 6일 0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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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호주 영주권 얻기 위해 결혼 이용
ⓒ뉴시스
호주의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SNS) 게시를 위해 진행한 ‘가짜 결혼식’이 알고 보니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이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 결혼을 이용했던 것.
지난 10일(현지시각) CNN,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여성 A씨는 2023년 9월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에서 연락이 닿은 남성과 함께 만남을 유지했다.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즐긴 이들은 같은 해 12월 남성의 청혼을 계기로 A씨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
청혼 이틀 후 남성은 A씨에게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백색 파티’에 참석하자고 제안했고, 파티 콘셉트에 따라 참석자들이 모두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은 A씨에게 흰 드레스를 챙기라는 말도 전했다.
하지만 파티장에 도착한 A씨는 남성과 사진작가, 사진작가의 친구와 축하객을 제외하고 다른 손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은 흰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본 A씨는 수상함을 느껴, 남성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자신이 1만 7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을 위해 ‘장난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둘러댔다. 남성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고 수익 창출을 위해 꾸며낸 것이다”라고 변명했고 A씨는 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후 결혼 서약, 키스 등 결혼식 정식 절차대로 진행됐다.
약 2개월 후, 남성은 A씨에게 호주 영주권 신청서에 그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남성은 시드니에서 있었던 결혼식이 진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결혼 증명서 등 서류를 발견했고 남성으로부터 속은 것을 깨달았다.
이후 A씨는 법정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A가 결혼 참여에 대해 진정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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