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직접 휴대’ 동의해야 비행기 탄다…제주항공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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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6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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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체크인 절차에 추가

제주항공의 기내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관련 강화된 규정 (제주항공 제공). 2025.02.06.
제주항공의 기내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관련 강화된 규정 (제주항공 제공). 2025.02.06.
제주항공(089590)은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 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10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휴대할 수 있고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배터리 용량(Wh)을 구하려면 전압(V)에 전류(Ah)를 곱하면 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용 보조 배터리 전압은 대부분 3.7~3.8V의 수준이다. 따라서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용 1만mAh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37~38Wh다.

제주항공은 탑승 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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