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2곳 추가 지정
강북-양천-구로 등 급등 지역 관리
서울시가 투기 행위인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사도 지분거래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모아타운 대상 지역 12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이를 근절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정한 12곳의 대상지는 △강북구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각 1곳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곳(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은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이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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