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지르면 더 처맞는다”…병사들 괴롭힌 못된 부사관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7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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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도 처먹네, 너네만 입이냐”며 구타
법원 “계급상 우월한 지위 악용해 죄질 불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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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6월 하사로 임관한 A 씨는 2023년 1~3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월 중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B 씨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팔꿈치로 B 씨의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이에 B 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처맞는다”며 약 10초간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

또 A 씨는 같은 해 2월 B 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함께 입은 것을 보고 “너 바지 안에 삐죽 튀어나온 게 그게 맞느냐”며 전투화를 신은 발로 B 씨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같은 해 3월에는 중대 병영 식당에서 “맛있게도 처먹네,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며 목 부분을 4회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병사 C 씨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잘해 이 XX야”라며 때리고, 병사 D 씨에게는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등으로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했다.

신 판사는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C 씨로부터는 용서받았고, D 씨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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