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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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판매업자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이 추후 시장 업무와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시장과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이었고 짧은 시간 만난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여러 차례 낙선 경험이 있는 송 후보가 당시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 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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