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제로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6000억 원대 토지와 건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이날 제출했다. 11~2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동의안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지 내 테마파크 부지 2개(T1·T2) 필지 23만7000㎡, 상업용지 3개(C1·C2·C3) 필지 4만2000㎡ 등 토지 27만9000㎡와 아레나 건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H는 자본금만 1조7000억 원대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849억 원, 아레나 건물은 공사비 712억 원 등 모두 3561억 원에 달한다. 실제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 시급하다”라며 “GH는 K-컬처밸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도 이루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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