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업 속도내나…경기도, 토지·건물 GH에 출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7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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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물출자 동의안’ 의회 제출
토지 27만9000㎡·아레나 건물 GH 출자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제로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6000억 원대 토지와 건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이날 제출했다. 11~2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동의안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지 내 테마파크 부지 2개(T1·T2) 필지 23만7000㎡, 상업용지 3개(C1·C2·C3) 필지 4만2000㎡ 등 토지 27만9000㎡와 아레나 건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H는 자본금만 1조7000억 원대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849억 원, 아레나 건물은 공사비 712억 원 등 모두 3561억 원에 달한다. 실제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 시급하다”라며 “GH는 K-컬처밸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도 이루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달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 15만8000㎡는 올해 안에 재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로 민간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운영도 민간기업에 맡길 예정인데, 4월 초 공모할 예정이다.

이날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6000억 원 규모의 K-컬처밸리 도유재산을 GH에 현물 출자해 재무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했다.

경기도는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건폐율(대지건물비율)을 높이고, 구조물 장기 임대, 공사 지연배상금 상한 설정 등 공모 지침을 최대한 완화한다.

4만2000석 규모의 K-팝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는 2021년 첫 삽을 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2023년 4월 공정률 17% 상태로 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결과보고서를 통해 원안대로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올 상반기(1~6월) 안에 공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고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 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상업용지를 반환하고 아레나 건축구조물을 기부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 개발 사업자 공모에 CJ라이브시티도 참여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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