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초등생 둔 근로자… 단축 근로 땐 장려금 지급”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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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상, 최대 110만 원 지원

전북도는 초등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 시간 보장을 위해 ‘1시간 단축 근로’를 도입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가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다. 기간제, 임시, 대체, 수습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뽑힌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과 비영리법인,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등은 제외다.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생 학부모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로(오전 10시 출근 혹은 오후 5시 퇴근)를 시행해야 한다. 사업장 1곳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80명에게 혜택을 준다. 근로자는 단축 근로 기간을 1∼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전북도는 기업이 단축근무 시행 증빙서류를 내면 1개월 40만 원, 2개월 70만 원, 3개월에는 1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10일부터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은주 전북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아이 키우는 부담을 가볍게 하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초등생#근로자#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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