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사무실을 찾아 상담사인 B(54)씨를 찾아가 손도끼를 들고 욕설하며 선풍기를 내리치고 멱살을 잡은 다음 협박한 혐의다.
특히 범행을 저지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다른 여성 상담사인 C씨에게 취업 상담을 받아 왔으며 C씨가 퇴직하자 B씨에게 상담을 받게 됐다.
하지만 C씨의 퇴직이 자신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감정이 상했고 이후 B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무시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살기를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퇴직을 고려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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