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된 채 놓여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폭력 점거 등 사건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2시경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자 약 4만 명의 인파가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19일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흥분한 인원들은 법원 후문을 강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이들은 각종 집기를 부수고,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고인은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하기도 했다.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기자는 경추 염좌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외에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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