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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1억 지급…국가 공권용 남용 안돼”
뉴스1
입력
2025-02-11 10:15
2025년 2월 11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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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전경 (뉴스1 자료사진)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1984년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된 후 시설 내 소대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등 1년 3개월 동안 불법 구금과 강제노역을 겪다가 1985년 11월 탈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1975~1986년 3만8000여명이 수용됐으며, 이 가운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월 초까지 490여명이며, A 씨도 대상자로 인정됐다.
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A 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부에 “내무부 훈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했고, ‘부랑인’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행위 실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구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진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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