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11 뉴스1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이 직접 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해 조서들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거능력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했고 국회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증인신문을 언급하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과 실제 증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회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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