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수원=뉴시스]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튜버인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는 징역 3~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튜버 카라큘라. 유튜브 영상 갈무리 검찰은 “피고인들이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이버렉카가 등장하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다루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얻은 이들은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들을 엄단해 건전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제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공갈했다는 거짓 자백은 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작감별사 전국진. 지난해 2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 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최 모 씨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 PR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범행을 방조했다. 또 계약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