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입구에 A양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모가 놓여 있다. 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가 교사 A 씨(48)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가운데, A 씨가 범행 4일 전 학교에서 다른 교사를 상대로 난동을 부렸는데도 교육청에서 그를 대면조사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1일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일) 난동 당시 (A 씨에 대한) 당사자 조사가 이뤄졌나’라는 질문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등생 피살)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도 2명의 장학사가 (해당 학교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방과 후 수업을 받던 교실의 교사로, 전날 해당 학교의 1학년인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했다.
사건 당일 돌봄교실에 남아있던 김 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교실 밖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된 A 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학교에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인력을 파견해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
교육청은 A 씨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 관리자에게 전달했다. 당시 학교 측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1일 자로 복직했다. 당초 6개월 휴직 예정이었지만 20여 일 만에 조기 복직한 것이다.
최 국장은 이와 관련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유족이 의견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 11일부터 14일까지 애도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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