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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학습 초등학생 참변’ 담임교사 금고형 집유…보조교사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5-02-11 14:58
2025년 2월 11일 14시 58분
입력
2025-02-11 14:57
2025년 2월 1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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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책임소재에 따라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담임교사 A 씨(35)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솔 보조 교사 B 씨(39)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 씨(73)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B 씨에겐 각각 금고 1년, C 씨에겐 금고 3년을 구형했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선 체험학습을 위해 이곳 테마파크를 방문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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