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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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압색 후 포렌식 참여 여부 문의”
法, 손준성 측 준항고 기각…대법, 파기환송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6. [서울=뉴시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6. [서울=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손 검사장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돼서야 손 부장 변호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곧바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심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듬해 1월 손 검사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 검사장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복하는 압수 등 처분, 특히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 등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준항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록 목록 등과 같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며 손 부장의 검찰 내부망 사용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두고 “준항고인이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으나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나 심리방식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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