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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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12세 딸 추행,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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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당시 12살이던 피해자 B양의 계부가 된 이후 2023년 2월부터 4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고 친모도 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모와 관계가 멀어질까 상당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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