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 정리 정황 들어 심신미약 주장 기각
“출산 직후 산모 심리, 경계성 지능 고려 감형”
법원. (사진=뉴스시 DB)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받은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모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29주차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렸는데도 곧바로 구하지 않고, 인접한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에 다시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출산 이력이 있는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산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졌으나, A씨는 한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하기는커녕, 건져 올린 영아를 장애인 용변 칸에 재차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영아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벗어난 이후에는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했다.
영아는 상가 관계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범행 닷새 만에 A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합 심리 평가 결과 등을 비춰 볼 때 A씨에게 경도 지적 장애, 경계성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 검증 능력 저하가 정신 병력으로 볼만큼 두드러지지도 않다. 범행 직후 화장실 바닥에 묻은 피를 닦으며 현장을 정리한 점,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알리지 못한 갑작스런 출산 직후 경황 없는 산모의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계성 지능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1심은 “A씨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했다. 친모로서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출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남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남자친구가 ‘상가에서 아기 사체가 발견됐다’고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반응하며 은폐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 인륜을 저버린 범행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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