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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가 1억원 지급” 판결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1 15:39
2025년 2월 11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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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판결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4.11.07. [서울=뉴시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 법인인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A씨는 1984년 7월께 신원불상의 5인에게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고, 이후 시설 내 소대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A씨는 약 1년 3개월 동안 불법구금과 강제노역을 겪다가 1985년 11월 탈출했다.
이후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 대상자로 인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을 일환으로 A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내무부 훈령은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으며 ‘부랑인’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행위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볼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는 원고인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진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으며, 조만간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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