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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 여경에 음란물’ 부인→인정…경찰, 2심서 집유 석방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1 17:38
2025년 2월 1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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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뉴시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하 여경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고의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피해 여경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공무원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고 제복을 벗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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