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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에 불 지르겠다”…온라인 협박글 쓴 3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5-02-11 19:23
2025년 2월 11일 19시 23분
입력
2025-02-11 19:22
2025년 2월 11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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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1/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협박 글을) 작성했다”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A 씨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A 씨 사건과 유사한 협박성 게시글을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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