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당해”…명진스님, 국가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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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13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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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살롱 기룬에서 열린 제적 철회 소송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9 뉴스1
명진스님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살롱 기룬에서 열린 제적 철회 소송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9 뉴스1
명진스님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3일 명진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 금액 기준 등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명진스님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명진스님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2020년 9월 국정원의 불법 사찰 내용 중 일부 문건을 전달받은 받았다. 해당 국정원 문건에는 국정원이 명진스님을 불법 사찰한 과정과 승적 박탈 기획 과정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명진스님에 대한 미행과 도청 등 불법행위를 감행하며 감시했으며 △조계종과 결탁해 명진스님의 불교계 퇴출을 공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이 자신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자승 조계종 종회의장과 함께 초하룻날 봉은사를 방문했을 때 명진스님한테 신도들에게 인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한 후 악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2017년 9월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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