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받고 부작용” 강남 병원서 의사 찌른 40대…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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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금 추가 지급…재범 위험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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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송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송 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서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이 다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2011년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남역 사거리 인근 한 개인병원에서 40대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목과 어깨 등을 찔렸지만 다행히 부상에 그쳤다.

송 씨는 의사가 처방한 약 때문에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불면증, 신체 통증 등을 겪게 되자 ‘의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앓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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