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린이도 따릉이 타요” 서울시 규제 159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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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관 23곳서 규제 철폐

앞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하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에서 산하 투자·출연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 이용권에 더해 ‘3시간 이용권’을 새로 만든다. 올해 상반기(1∼6월) 운행 예정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7곳에 따릉이 대여소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더라도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상환 의지가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상환이 제한되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도 상환 기회를 제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열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112나 119가 연락이 닿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가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계약할 수 있게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자부담 10% 의무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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